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여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이 제도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대출을 위한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상향이나 규제 회피를 위해 허위 서류가 동원된 사고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도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절차도 도입한다.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 등 취약 담보물건을 고가로 취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설법인과 약정금액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대상자 확대,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 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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