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0일 울진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지속적인 불법주차 증가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며 주차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및 위·변조 행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점검반은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울진국민체육관, 울진 바지게시장 공용주차장,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죽변 해심원 주차장, 부구 졸음쉼터, 덕구온천, 한울원자력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1대의 주차위반 차량을 확인하였으며 표지판 미설치 지역과 바닥면의 장애인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구역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였고, 주차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올바른 위치에 부착하도록 홍보하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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