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담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 多
보험硏 "비용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누수 사고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수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손해방지비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중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136억원에서 1517억원으로 11.1배, 지급 건수가 1만5979건에서 11만3217건으로 7.1배, 평균 지급 금액은 85만5952원에서 134만22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누수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도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행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다.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얽히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 지출 당시의 구체적 사정(보험의목적, 사고 발생 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할 경우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 판결에서 일응의 원칙을 제시했으나 개별 사안에서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누수 사고에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의 본질이나 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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