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서촌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지난 10월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한 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 근처 서촌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새 사무실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4년 매입한 한옥 건물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4월 노 관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노 관장 측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한다는 취지였다.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고 박계희 여사가 설립해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해 SK그룹 기업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동산 명도소송이 아니라 최태원 SK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6월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로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사무실을 비우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 10억4000만원 및 이자와 인도 시까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해당 약속어음을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편에 선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중 1조 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한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전시 등 행사 및 활동 일수를 보면 전시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간 나비가 전시회를 연 기간은 총 230일인데, 계산해 보면 1년에 46일만 전시회를 연 것이다. 이는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나비를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직원인 이모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