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에게 밸류업(value-up) 제고를 권고하며 기업의 내재 가치 제고와 중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세제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다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 효과는 무색해졌다.
◆밸류업 정책, 효과는 안갯속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주가-장부가 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으로 주주환원과 자본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장대표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기준 등을 충족한 기업을 편입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했지만, 정책에서 세제 혜택과 같은 핵심 인센티브가 빠지면서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10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및 밸류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현 정권의 영속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책의 효과는 더욱 반감됐다.
기업 참여 유인책이 부재하면서 기업들도 밸류업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3일 기준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기업은 101개사로 전체 상장사(2623개사)의 3.85%에 불과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의 정책 추진 동력이 돼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이라며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밸류업 정책 추진 주체와 동력 모두 사라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밸류업 지수 역시 '코스피200 지수와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KB금융 등 밸류업 지수에 거의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일부 종목들이 지수에서 탈락하면서 밸류업 지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밸류업지수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가 동력을 얻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단기 증시 부양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로 증시 활성화 추진, 남은 과제는 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 역시 올해 자본시장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상장주식에서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금투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증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대규모 자본이 미국과 일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초 신년 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민생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금투세의 폐지는 지지부진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최종 통과시켰다. 이와함꼐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7년 이후로 미뤄졌다.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재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를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것을 우려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주주의 손해를 회복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주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주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업이 주주 보호를 위해 더 책임감 있게 경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소액투자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논의와 조율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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