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를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화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선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대처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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