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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알고도 숨겼다"…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주관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발생한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지난 20일 검찰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두는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약 1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한 실적을 공시하자 주가는 3일 만에 45% 폭락했다.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2억원이었지만, 실제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 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겼다. 올해 2월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 '프리IPO 형식'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며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 과정에서도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 당시 제출된 매출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이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 기재나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은 IPO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모가 산정 시 재무 추정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또한, 상장 주관사의 실사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신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추정치와 그 산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IPO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상장 전 회계심사를 전수조사하고, 재무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장 이후 실적이 급감하거나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주가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해 사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상장예비심사에서 발견된 중요 정보를 증권신고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 확약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시 및 회계감리 강화, 불건전 영업행태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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