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정국 혼란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특별자금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는 20일부터 경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에 대한 보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부터는 창원시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자금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은 1년간 이차 보전(2.5%) 및 보증 수수료 0.5%를 경남도가 지원해주며, 경영 안정자금에 대한 신규 대출과 만기 도래 기한 연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 안정자금에 대한 신규 대출은 업력 3개월 이상 경남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만기 도래 기한 연장은 대표자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인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1억원 안에서 지원한다.
23일부터 시행하는 창원시 소상공인 특별 지원자금은 창원가 1년간 이차 보전(2.5%)을 지원해주며, 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 안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 회사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세금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긴급 예비비가 투입되는 만큼 신속한 보증 공급을 통해 침체된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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