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11개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소설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웹소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소설 콘텐츠로, 웹툰으로도 동시 제작되며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정적인 소재로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이 유통되면서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 메뉴와 필터를 도입하고, 내부 심의 기준을 요청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통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출판물(이북)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출판물 심의를 담당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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