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 위원장은 지난 9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남도시공사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타운, 마루공원 등의 사업비 중 간접비 관련 예산을 도시공사와 구체적 협의 없이 세부 내용과 산출 근거도 정확히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대행사업 담당 부서에 산출된 간접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비용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무관심 속에 조직·예산 부서 중심으로 논의되어 해당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도시공사 지원 부서의 인력 산출 비교 대상인 수원시(119만), 화성시(96만) 등 경기도 내 5개 도시공사 중 4곳은 하남시(32만) 인구보다 월등히 많은 지자체이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했어야 한다는 문제점과 인건비 관련 5급 이하 직원의 평균 연봉 금액(42,492천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박선미 의원(국민의힘)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총 6개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간접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시를 대행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해당 사업 방식이 "위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물었으나, 해당 물음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담당 부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고 대행하여 수행할 수도 있으나, "위탁"이란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대행 기관이 수행하지만,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업의 운영 방식은 "대행사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검토할 것과 현재 편성된 간접비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고, 정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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