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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시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 페이스북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다만, 사면 등의 조치가 있지 않다면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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