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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불법" 주장한 서울시의원, 이재명 대표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며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건 국가 전복을 노린 쿠데타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불법적인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탄핵은 명백히 불법이다"며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배신한 반헌법적인 폭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명백히 내란이자 공무 집행 방해로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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