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4동)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유 자전거 2,934대와 전동 킥보드 4,618대를 포함해 총 7,552대에 달한다"며 "이들 이동장치가 불법 주정차되어 도로와 인도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 부족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하려면 5개 항목의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시민 신고율이 저조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최 의원은 "거리에서 이동 중 5개 항목을 작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라며 신고 체계 간소화를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중구가 도입한 QR코드 기반 원스톱 신고 시스템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의 적극적인 수거와 과태료 부과, 견인 비용 청구 등의 제재를 통해 업체에 경각심을 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효율적인 신고 체계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 지적을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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