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지정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화성시 등 6개 신규 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에 대해 시범운행지구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이다.
화성시는 2023년 11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돼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간 선정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해 현장실사 및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화성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남양읍을 중심지로, 새솔동·송산면·마도산단 등 구역(면적) 30.13㎢와 구간(연장) 24.4km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가 실증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화성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화성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