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입증
사회적 감시·범죄 악용 위험 부상
법적·윤리적 규제 마련 시급
메타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잇달아 선보이며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AI스마트 안경'의 심각한 악용 가능성을 드러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생 안푸 응우옌과 케인 아르다이피오는 아이 엑스레이(I-Xray) 프로젝트를 통해 'AI스마트안경'이 개인정보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들은 메타의 AI 스마트안경 '레이밴 메타2'와 얼굴 검색 엔진 '핌아이즈' 기술을 결합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거대언어모델(LLM)에 전송, 신원 정보로 가공된 뒤 아이 엑스레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됐다. 모든 과정은 불과 1분 30초 만에 완료됐으며, 3명 중 1명꼴로 신상 정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응우옌은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실험일 뿐"이라며 "학교 과제로 시도해 본 프로젝트라 상용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메타 대변인은 "현재 '레이밴 메타2'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실험에 사용된 기술은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기에서도 작동한다"고 해명했다. 또 "레이벤 메타 안경은 녹음 중임을 알려주는 LED 표시등과 음성 명령 기능을 탑재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 역시 AI스마트안경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AI스마트안경 기술의 법적·윤리적 공백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우드로 하르초그 보스턴대 교수는 "미국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 당국은 이미 2021년부터 이미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LED 표시등만으로는 촬영 여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AI스마트안경의 딥페이크 기술 결합 가능성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활용해 타인의 얼굴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커트 옵살은 "스마트안경이 대중화될 경우 익명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감시와 범죄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현재 AI스마트안경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메타의 '레이밴 메타'는 연간 200만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며, 중국 바이두와 샤오미 등도 관련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에 진입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국내 전문가들도 법적 규제에 속도를 낼 것을 제언했다. 한 전문가는 "AI스마트안경은 혁신적 기술이지만, 강력한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 없이 사용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제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