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1월 민주당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및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및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수원 내부 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관련해서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은 해당 지시 및 권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 사건은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우월적인 지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대가로 주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참고로, 신 의원이 뇌물로 공여받은 1억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수원이 출자한 법인에서 마련한 자금이다. 국민 혈세를 착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부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4년 전 2020년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메가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며 분할 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했다"며 "단언컨대 사실이 안니다. 당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북, 군산, 언론, 시민 모두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자마자 의원으로서 한수원을 불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당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 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30%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가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됐고, 한수원의 대안이 분할발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검찰이 뇌물 받았다고 억측했던 핵심 전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은 받지 않았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을 제시 못한 채 유일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 뿐"이라며 "지난 4월에 자신이 돈 다 받았다고 하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 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선거기간 동안 지지자가 만든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고 올린 것에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고 한다"며 "카톡방에 제가 초대됐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기간 100여개 단톡방에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선거를 치러보신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알 것이다. 검찰 스스로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해서 태양광 사업 비리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후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대표의 진술이 바뀌고 민주당 의원 하나 잡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이미 8월에 영장을 치고 기소했으면 됐다"며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 재판식 모욕주기를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녹취록 공개 당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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