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심의 안건은 ▲시의회의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된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징계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양산시의회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리강령 위반을 징계 대상으로 명문화한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밖에도 ▲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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