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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약자 위한 '기댈언덕법' 당론 추진… "노동약자 기댈 언덕 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기댈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댈언덕법)을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댈언덕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 수레 정책뿐이었다"며 "대체 노동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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