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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부담 늘어 고용기준 고친다

폭염·호우 탓 일 못해도 임금지급→주 35시간 임금보장 변경

지난 8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 기준이 현행 '체류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경우 농어가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및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90일 체류의 C-4 자격 근로자의 경우, 68일 이상)을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호우·폭염 등의 여파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민원이 빈번해졌다.

 

이에 정부는 의무 고용 기준을 '체류기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을 추진 중이다. 농번기에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등은 "2015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농어업 근로 환경이 변화한 점,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최대 10명으로 변경한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차단을 위함이다.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친족 범위 축소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오던 계절근로 외국인 비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단일 체류 자격(E-8)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상한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해수·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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