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선제 대응 위해 내년 심사·감리 규모 확대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매출액이 50억원을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특수관계자와 가공거래를 조작했다. 제조하지 않은 가공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냈다.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계상한 점이 발각됐다. B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위장거래를 통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 B사는 해외 차명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 종속회사에 자금을 지급했다. 이후 종속회사는 이 자금을 해외 차명회사에 대여금으로 처리해 송금한 뒤 해외 차명회사로부터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B사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신속 퇴출하도록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규모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한계기업들의 회계 위반 주요 사례로는 ▲가공의 매출 계상(매출 과대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영업이익·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재고자산 조작(재고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 ▲개발비 등 과대계상(무형자산·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당하거나 통보조치가 내려지면,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외부감사인에도 외부감사시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은 매출액 등에 대해 감사절차 강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 감사 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의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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