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것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조정하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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