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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중>보험부터 무역까지 '스마트계약'

/유토이미지

#. 2035년.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김미란(가명·60세)씨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수술비 일부를 돌려받았다. 6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아 부담보로 잡혀 있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약정이 5년 간 추가 치료 사실이 없어 해제된 것이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약정도 많고 복잡한 데다, 눈이 좋지 않아 눈과 관련해선 보험금을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스마트계약이 부담보 기간을 체크해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상여부를 확인, 모바일 지갑으로 보험금을 알아서 지급해 보험료를 낼 때마다 들었던 '돈낭비'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좋아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되면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전자계약서 안에 넣고, 이 계약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에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발생 시 디지털화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분쟁조정 접수현황,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단위:건) /금융감독원

혁신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보험이다.

 

현재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앱(app)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납부영수증,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이다. 이를 받은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사고조사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내, 지급한다.

 

보험금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서류미비나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계약은 서류미비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조사 시간을 단축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손해사정사, 정비업체, 병원, 공공기관, 사법기관이 상호 합의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가입자가 병원서 진료 시, 계약서와 진료 내용을 비교, 일치할 경우 사고접수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처리과정의 위조나 해킹이 없어 주민등록등본, 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은행·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금융분쟁조정건수는 3만5595건으로 보험은 3만1031건(88%)에 해당한다. 분쟁조정 유형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2만28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6236건) 순이었다.

 

스마트계약시 사법기관이 체크한 조건을 통해 보험금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줄어 들 수 있다.

 

무역 프로세스별 스마트 계약 효과

◆ GPS로 상품 위치 확인…대금지급

 

무역금융에서도 스마트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판매자(수출자)와 구입자(수입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뤄진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방식은 신용장 거래다.

 

수입자는 상품을 진짜로 받을 수 있을지, 상품상태는 괜찮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반대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상품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을 까봐 걱정이다. 이때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신청하면 해당은행과 수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기업의 신용을 보증한 은행까지 더해지면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수수료다. 신용장 거래 수수료는 평균 수출금액의 0.11%로 개인적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0.01%)보다 비싸다. 예컨대 수출대금이 5억원일 경우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5만원이지만, 신용장 거래시 5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수입자와 수출자가 스마트계약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은행의 보증없이도 자금송금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반영하면, 수출선박이 안전한 지점까지 운행됐는지 확인한 뒤 일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무역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미리 규제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규제를 확인 스마트계약으로 미리 관세를 지급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통관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통관 기관이 짧아진다.

 

현재 복잡한 통관 및 물류시간 지연으로 물류비 대비 보관비 비중은 수출금액의 6.4%, 수입금액의 8.9%다. 무역금융의 비용과 시간이 모두 절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현숙 원광대 무역학 교수는 "앞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의 도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하자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구제와 관련한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거나 분쟁 해결방법을 미리 합의해 스마트계약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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