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기관에 속한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는 연령과 대상별로 맞춤형 성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파주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성 가치관 이해, 성폭력 예방,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에 관한 교육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젠더폭력 예방 강사 운영, 맞춤형 성교육 표준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파주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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