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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지 확인

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됨에 따라 심의에 앞서 지난 22일 2025년도 취득 및 처분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 확인은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 류명열 의원,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와 생림면 소재 처분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 추진 배경과 경위, 사업부지 적합성 및 예상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김해시 2025년도 관리계획안은 사업별로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 장유여객터미널 취득안, 서부보건소 청사 취득안, 진례면 소재 토지 처분안, 생림면 소재 토지 처분안 등 5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했다.

 

송재석 위원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취득의 효용과 매각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며 "이번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인 재산,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인 재산이 관리계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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