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담 정도 등 감안, 전주페이퍼 1개사는 검찰 고발
코로나19 시기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핑계로 제지사 3곳이 신문용지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도 상당폭 인상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주페이퍼 1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2021년 6월 ~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9개월간 이뤄진 이번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이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실제로 2021~2023년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월 평균 구독료는 1540원(21.5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이번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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