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법상 정해진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고객 핵심 설명서'를 모든 은행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는 2019년 이후 매년 1200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고의나 중과실보다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와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배포와 책자 발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지만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2021년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가 위반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 위반접수 건수를 보면 2019년 1189건, 2020년 1210건, 2021년 1319건, 2022년 1046건, 2023년 1190건 등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만 하더라도 위반사항의 상당부분이 예방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은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 확인하고,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마련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 은행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행실태와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은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어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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