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39명(신규30명 포함)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9명(신규 30명 포함)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친 끝에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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