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현행 조례 735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241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례특위는 현행 모든 조례를 검토·분석해 ▲조례 유지의 불필요 5건 ▲유사 조례 통폐합 14건 ▲내용 중복·충돌 등 8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4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32건 ▲용어·조문 정비 178건 등을 선별했다.
정비 대상 241건 가운데 폐지는 12건, 개정은 229건이다. 정비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39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특위는 앞서 제2차 회의에서 735건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제3차 회의에서 정비 대상인 조례의 담당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점득 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위원과 바쁜 업무에도 협조한 집행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특위는 구 위원장을 비롯해 서명일 부위원장, 권성현·심영석·이우완·김우진·홍용채·김영록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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