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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 출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1일 거제에서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 호' /사진=산업부 제공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 자율운항 실증선박이 잇따라 출항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쉬프트-오토(SHIFT-Auto)호' 출항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항하는 쉬프트-오토호는 설계부터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 규모 선박으로,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쉬프트-오토호는 타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출항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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