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파주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과 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ESG 경영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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