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과세
세수 확보 위해 가상자산이 방안
"기본법 만든 후에도 늦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엔 동의하지만, 가상자산 유예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시행으로 재차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방안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1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허용한다는 점이 형평성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이후 결국 여야가 합의했고, '금투세 폐지'를 확정지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으로 같이 논의됐던 문제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역시 유예나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차례나 밀린 상황에서 과거부터 지적된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나 비과세 한도 상향, 결손금 이월 등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지난 7월 시행됐지만 가상자산기본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없이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련법도 없고, 세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처럼 이탈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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