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러 번의 시도와 폐기를 거친 사례들이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며 물밑에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을 비롯해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프로젝트 펄스'의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가동에 나섰다. 펄스는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탄생한 협력 프로젝트이다.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금융·법률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STO 법제화가 통과될 경우 첫 조각투자 거래 상품으로 미술품을 선정하고 MTS 내 STO 거래 탭을 신설해 조각투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부터 워킹그룹을 발족, STO 관련 실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이밖에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역시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계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추진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이 과제인데 아직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은 관련 업체들과 STO 사업 관련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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