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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사면초가' 이재명,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유용 기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 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1심에서 중형을 받을 경우,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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