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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금감원,'용역' 대가로만 '부동산 PF 수수료' 가능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18일 개최
수수료 범위도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
12월 확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PF 수수료 부과대상 개정안 도식화/금융감독원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시 용역·서비스에만 대가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했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부터 가동한 TF에는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 유관 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 참여했다.

 

개선된 제도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도록 지도한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 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부동산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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