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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연세대 ‘문제 유출’ 수시 인원, 정시로 이월 ‘무게’…법적 공방 장기화 조짐

법원 가처분 인용하자, 연세대는 '이의 신청'
한교협·교수연대 입장문…“‘총장 사퇴’ 불거질 것”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재훈 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겪는 수시 논술전형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해당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은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내면서다. 이에 학생들에 이어 교수단체까지 "논술 재시험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앞서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학 측이 바로 사실상 항고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지를 1시간가량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연세대는 수시 해당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던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연세대는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중지에 대해 15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의 정시 이월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당초 해당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은 내달 13일이었다.

 

이에 해당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수험생들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그저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도 1만여명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단체도 연세대에 논술 재시험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연세대는 지난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라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시 이월은) 학생 기대와 이익을 현격히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결국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전원의 사퇴로까지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연세대 사안을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재시험을 볼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가 되레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도 "반대로 연세대가 해당 수시 논술전형 응시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에도 (수시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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