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 주 내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에 대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금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또, 문씨의 제주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해 문씨와 출석 일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수사해 지난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