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 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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