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외사 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진ㆍ영덕 내 유명 시장, 농ㆍ수산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범죄와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행위, 다대기(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행위,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김장철 원산지 둔갑특별 단속을 통해 울진ㆍ영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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