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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폐의약품 분리수거ㆍ배출 방법 확대해야

지난 11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경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폐기 방법을 몰라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폐의약품은 유해폐기물로 종량제봉투,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하면 항생물질 등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린다'고 답한 사람이 55.2%, '약국이나 보건소'라고 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4.1%로 나타났다.

 

김미경 의원은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의 도민은 모르고 있어 수거율을 높이기 어렵다"며 "전용 수거함 외에 분리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청소ㆍ환경부서와 보건소 간 업무분장 불명확, 지역 약사회와 협력 미흡으로 수거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수거 체계를 정비하고,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위해 민ㆍ관 협력 사업을 강화해 분리배출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도민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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