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금융당국 최우선 통과 법안 추진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대부업자 위주로 개편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를 방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이 개정으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등록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체의 대다수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에 신경써달라"며 "수사기관도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뿌리뽑을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법률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더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지원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해 경제적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며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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