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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재판부 결정 존중"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타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입을 모아 생중계를 촉구했고, 진종오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생주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당당히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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