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관철시키려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오는 '제3자 특검'이 여당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3자 특검은 특검 후보를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정당과 관계 없는 주체가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표결을 통해 재의결되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당에서 최소 8명의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가 나오면 법안은 재의결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에 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재의결을 막아왔으나, 그 사이 당정관계가 악화해 재표결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의 이탈표 발생으로 특검안이 통과되느니 야당과 협상해 '제3자 특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내 최다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계속 용산과 우리 당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면 그 시점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배제돼 있으나. 협상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검의 내용, 형식, 독소조항 등에 대해 여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밝혀왔다.
다만, 한 대표가 당의 분열을 몰고 올 '제3자 특검법' 추진보다 통합과 야당과의 대결에 중점을 둘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회견을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이 말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실에 추가 쇄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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