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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번주 이재명 1심 선고, 정치권도 이목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정치권이 오는 15일에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수사를 살펴보는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관련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여당은 재판부에게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민주당의 두번째 장외집회를 두고 "집회의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면서 "국회 안에선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밖에선 집회로 대통령과 정권을 압박하며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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