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억 3808억원' 재산 분할 다시 따진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며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내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해당 약속어음을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볼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실인정 문제와 2심 법원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오기재 했다가 사후 경정한 것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