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반도체 설계상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6월 한국 복귀 직후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한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의 기술 유출은 SK하이닉스가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출력물의 내용,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 관리하면서 발각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 된 A4 용지 4000여 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했는데, SK하이닉스 측이 대량 인쇄에 대한 이유와 기록을 물었을 때 소명하지 못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