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 방식 중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 친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놓고 수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주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했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것이 좋나. 아니면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주주가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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