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예정
법인투자 허용 시 독과점 문제 해결 가능
가상자산에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금융당국이 오는 6일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여부 등이 시장의 관심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당초 지난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범도 지연됐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시장 보호 및 육성 정책 ▲규제영역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인 투자를 통해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과제인 독과점 현상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가상사잔 현물 ETF의 국내 승인 여부도 가상자산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미국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막혀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의를 통해 법인 투자와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 될 시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2단계 입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는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위가 빠른 결단력을 통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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