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 상속해준다는 등 평생 연금을 미끼로 사기를 친 불법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 업체는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의 가입으로 '하위 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내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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