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월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예전보다 한 달 가량 앞서 실시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실시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단속은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해 왔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경우 등에는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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