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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SGI서울보증 사옥 전경./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SGI서울보증은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라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